Prevailing Wage 의 유효기간은 통상 90일에서 1년사이입니다. 매년 7월에 업데이트 되므로, 7월에 결정을 받으셨다면 6월말까지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작년 11월에 받으셨으므로, 같은 포지션인 경우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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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