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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획득시 한국내에서의 불편한점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조회12,595 공감0 작성일3/1/2014 6:32:23 PM
한달내 영주권을 받을 것 같습니다.
1.영주권을 받으면 영사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까지요?
2.거주여권? 일반여권? 어떤 것을 받게 되나요?
3.여권형태가 바뀌면 한국내의 은행을 못쓰나요(현재 공무원 연금을 은행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4.애의 여권기간이 6월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하는데 식구 전부해야 하나요, 애만 갱신하나요?
5.여권형태가 바뀌면 주민번호가 외교부로 이관되어 한국가면 번잡하다는데요 무엇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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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2014 4:31:24 PM
1. 안해도 됩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여권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거주 여권을 받습니다.
3. 여권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번호의 문자만 바뀝니다. 일반인들은 식별하지도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관련하여서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4.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거주여권이 나옵니다만은, 기존의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이 될때까지 여전이 유효합니다. 다. 애만 바꾸던지, 이 참에 다 바꾸던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5. 대한민국 여권은 다 동일 합니다. 영주권자여권이라고 하여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신분인 경우 표지색상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대통령여권, 외교관여권, 기타 관용여권등은 표지 색상(칼라)가 다릅니다.)
k**100**** 님 답변 답변일 3/2/2014 8:24:17 PM
귀중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질문 올립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꾼 후 한국내 은행은 예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거듭 감사 드립니다.
p**osep**** 님 답변 답변일 3/2/2014 8:48:13 PM
여권법이 개정되어 영주권을 취득해도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죽는데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거주여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는 다시 일반여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2014 9:01:52 PM
한국내 은행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내국인이나, 영주권자나 외국시민권자나 기타등등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2:01:24 AM
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한국 외교부 패소,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

이 글은 위의 kkh1000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flyingmonkeys님, psjoseph님의 답글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어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 외국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씁니다.

그동안 2012년 10월 이전까지는 한국 외교부에서 한인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무조건 거주여권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고, 그로인해 한국 내에서 자유스럽게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을 더 이상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없어 원하지 않아도 팔아올 수밖에 없었고, 은행의 어카운트(계좌)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전국민의료보험도 바로 상실돼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에게 한국 외교부가 더 이상 거주 여권을 강요할 수 없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여권법에는 외국 영주권자들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자의적으로 거주여권 발급을 강요해 왔던 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에 외교부가 패소함으로 인해 원래 외국 영주권자들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던 여권법으로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권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상태로 회기, 즉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이 후에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더 이상 거주여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기에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어카운트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출국하는 기간 동안만 의료보험비를 내게 되며, 모든 의료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으로 이미 바꾼 분들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한국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라 부동산 및 동산(은행 어카운트), 의료보험 혜택에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k**100**** 님 답변 답변일 3/3/2014 4:20:36 AM
넘 감사해서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세하고 명확히 답변주신 dhkqhk님께 절 올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2:13:09 PM
디테일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주권자가 은행어카운트를 갖을 수 없다거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의료보험이란 명칭도 오래된 이야기이며,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해외출국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등등...
여러부분에서 정확하지 않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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