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 취득후 여권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거주 여권을 받습니다.
3. 여권의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번호의 문자만 바뀝니다. 일반인들은 식별하지도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관련하여서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4.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거주여권이 나옵니다만은, 기존의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이 될때까지 여전이 유효합니다. 다. 애만 바꾸던지, 이 참에 다 바꾸던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5. 대한민국 여권은 다 동일 합니다. 영주권자여권이라고 하여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신분인 경우 표지색상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대통령여권, 외교관여권, 기타 관용여권등은 표지 색상(칼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