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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초청에 관하여 묻고싶습니다.

지역Ohio 아이디j**ypart****
조회1,841 공감0 작성일2/27/2014 7:47:01 PM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올해 한국에 있는 오빠( 결혼후 자녀2명)를 자녀초청하셨습니다.

한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선 미국에 오빠 가족이 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자녀초청 기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 미국에서 방문비자 만료후에도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한다면 초청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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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4 9:51:51 A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초청을 하셨다면 이민국 우선일자는 현재 2003년 6월입니다. 이 의미는 2003년에 초청장을 접수한 분들이 현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올해 자녀초청을 하셨다면 오빠분의 우선일자는 2014년 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10년이라는 기간정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빠분 가족이 미국에 오신다고 하셔도 이미 접수한 가족초청 영주권의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빠분 가족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불법체류를 하신다면 10년이 지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가 되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245(i)와 같은 특별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체류신분 위반을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비자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신분변경을 하실수 없으므로)로 입국하신 이후에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시고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신다면 10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지만 불법체류가 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체류신분을 잃어버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4 10:32:2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 자녀 영주권 초청을 하신 상태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으시고,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신다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미국입국하시는것은 상관없으시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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