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으로 약 10년이라는 기간정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빠분 가족이 미국에 오신다고 하셔도 이미 접수한 가족초청 영주권의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빠분 가족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불법체류를 하신다면 10년이 지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가 되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245(i)와 같은 특별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체류신분 위반을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비자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신분변경을 하실수 없으므로)로 입국하신 이후에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시고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신다면 10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지만 불법체류가 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체류신분을 잃어버리실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