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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배우자 여행허가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ben83****
조회4,358 공감0 작성일2/27/2014 4:01:54 PM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릴께요^^
작년 7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해서 9월말쯤 영주권자배우자로 임시영주권신청했습니다. 12월쯤 워크퍼밋콤보를받았고 1월에 인터뷰끝나고 승인됐다고 했습니다.집으로도 날라왔구요.근데 영주권자배우자문호가 9월8일여서 저는그후에접수했기에 문호가열려야 임시영주권을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담달에한국나갈일이있어서 나가려는데 여권과저콤보만있음 되는거싶어서요.
워크퍼밋이라고 불리는콤보카드는 주민등록증처럼생긴카드고 위에는 임포로이먼트 오브 어솔리제이션써있구요. 카드하단에는 어드밴스패롤이라고적혀있습니다.어드밴스패롤이 여행허가서를 뜻하는게맞는건가요? 또한 한국나갔다 미국들어올때 제여권과 저콤보카드만 보여주면되는건가요?
비자는6개월이지나서 이미만료되었구요. 여행허가서로 미국들어올때 어디에다 따로신청을 미리해야하는건 아닌가요? 혹시나여행허가서로 미국입국시에 혹시나못들올수도 있다는얘기도있어서요. 조금걱정이됩니다.저는여기에서 체포기록이나 그런건없습니다.
한국체류는삼주정도예상하구요. 미국들어올때 이미그렌이션때 비자만료된여권과 저 콤포카드만 보여주면될까요? 미리신청해야하는거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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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4 5:51: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신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경우 영주권을 받기전에도 외국으로의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해외에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 콤보카드를 미국입국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워크퍼밋을 받으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일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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