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독촉이 본인의 이민 케이스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님께서 해당 케이스 관련하여서 Inquiry 차원으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보냈으니, 그에 대하여서 이민국 측에서 답장이 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이민국 측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단순 행정상의 지연인 경우,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신후, 행정소송또한 가능한 조치이니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