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USCIS REFUNDING FEE

지역New York 아이디k**guy198****
조회1,014 공감0 작성일2/27/2014 7:34:2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제가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I-751)를 잘못 ADMITTED 했다고 FEE를 REFUND해주겠다고 하는데..

REFUND $590 금액을 USCIS가 제 케이스를 당담한 변호사님한테 보내지나오 아님
저한테 DIRECT로 보내지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4 1:43:46 PM
안녕하세요

체크를 본인 체크로 쓰셨는지요, 아니면 담당 변호사님 이름 체크로 쓰셨는지요? 본인 체크로 쓴경우, 이민국에서 본인명의로 담당 변호사님한테 Refund 가 보내질듯 싶고, 담당 변호사님 이름 체크로 쓴경우, 담당변호사님 명의로 Refund 가 오지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