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를 본인 체크로 쓰셨는지요, 아니면 담당 변호사님 이름 체크로 쓰셨는지요? 본인 체크로 쓴경우, 이민국에서 본인명의로 담당 변호사님한테 Refund 가 보내질듯 싶고, 담당 변호사님 이름 체크로 쓴경우, 담당변호사님 명의로 Refund 가 오지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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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