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단 Work Permit 으로 일을 시작하면 H-1B 신분은 종료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에는 H-1B 의 잔여기간에 대해서 H-1B 로 되돌아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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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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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