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을 별도의 영지로 간주가 되어서 45일 특별 체류가 허용이 되지만, 안전하게 90일짜리 무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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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