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퇴거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t**igongj****
조회2,496 공감0 작성일11/4/2021 11:13:55 AM

안녕하세요

저는 city of riverside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landlord입니다

테넌트가 지난 10월 렌트비를 내지 않아 퇴거 소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능한지요?

9월말로 퇴거소송 금지가 끝나지 않았는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21 9:55:56 AM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 밀린 렌트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세입자가 신청하고 승인이 받으면, 작년 밀린 렌트비부터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하시는 지역 county 나 City 에 별도의 규졍이 없다면, 퇴거소송을 시작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21 9:56:02 AM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 밀린 렌트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세입자가 신청하고 승인이 받으면, 작년 밀린 렌트비부터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하시는 지역 county 나 City 에 별도의 규졍이 없다면, 퇴거소송을 시작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