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F2 신분을 가지고 계신바로 사료되며, 남편분의 OPT 기간이 기간이 오래 남으셨다면, 남편분 OPT 관련 직장 재직증명 서류나 Job Offer 편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상태라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