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이에 대한 근거 (W-2, 세금보고서, Paycheck)를 잘 보관하신다면 향후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가 된것임을 입증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꼭 해고통지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메일등으로 받으신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통지서 (이메일이라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를 하셨기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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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