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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통지 받아야 하는지

지역New York 아이디a**ma****
조회2,533 공감0 작성일3/4/2014 6:52:13 AM

취업이민 3순위로 작년 8월에 영주권받고,
9월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갑자기 통보라 걱정도 되고
제 질문은 두가지

1) 저는 6개월만 근무한게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상관없는지요?
고용주는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는데

2) 그리고 해고통지를 증명서로 받아놔야 하는지..
회사측에서 안해주려고 할꺼 같아서
서류요청하는걸 꺼려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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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4 10:16:29 AM

6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이에 대한 근거 (W-2, 세금보고서, Paycheck)를 잘 보관하신다면 향후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가 된것임을 입증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꼭 해고통지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메일등으로 받으신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통지서 (이메일이라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를 하셨기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4 10:57:3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을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로와,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용주의 사인이 들어간 해고통지 증명서여야만 하는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Lay-Off 사실을 보여줄수 있는 증거서류들로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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