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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반납과 재발급에 대한 문의드려요~

지역Korea 아이디j**nne13****
조회3,683 공감0 작성일3/3/2014 5:35:07 PM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남편과 두아이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2003년 임시영주권을 받은 이후 받은 영구영주권(만기2016년9월)의 유지를 위해 2009년까지 영주권유지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으나, 경제적인 여건외 여러 사정으로 인해 2009년 이후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2006년도부터 미국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TAX 보고는 매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2월26일 주한미국대사관에 DS-117 접수했었는데 미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불가항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접수처에서는 바로 영주권을 반납하고 I-130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저의 경우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영주권반납 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찾고 국내거소번호반납 및 한국여권도 재발급 받아야 합법적인 영주권반납처리가 완료되는 것인지요?

2. 주민등록번호와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국내거소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시 신청하는 영주권신청시 거절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3. I-130 신청시 #.16 Has your relative ever been under immigration proceedings? 라는 질문이 있는데 처음 영주권신청당시의 자료는 그 당시 서류를 송부했던 영수증이 전부인데 자세한 이력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요?


4. I-130 신청시 외국회사 한국지사에 다니는 남편도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5. I-130 신청시 거절되지 않으려면 꼭 참고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6. 한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현지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두 방법 각각의 처리완료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요?

7. I-130 이외에 시민권자인 두 아이와 오는 8월에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긴 질문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답변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4 10:55:38 AM
1. 영주권반납 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찾고 국내거소번호반납 및 한국여권도 재발급 받아야 합법적인 영주권반납처리가 완료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영주권 반납은 미국법에 의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한국법에 따른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와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국내거소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시 신청하는 영주권신청시 거절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시에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여권이 아직도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I-130 신청시 #.16 Has your relative ever been under immigration proceedings? 라는 질문이 있는데 처음 영주권신청당시의 자료는 그 당시 서류를 송부했던 영수증이 전부인데 자세한 이력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요?

여기서 immigration proceedings 라는 것은 대개는 추방절차를 말하므로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I-130 신청시 외국회사 한국지사에 다니는 남편도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상태로도 I-130 은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즉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으면 무비자로 가면 됩니다. 무비자로 가려면 영주권 반납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5. I-130 신청시 거절되지 않으려면 꼭 참고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하신 경우에 I-130 은 거절될 사유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6. 한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현지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두 방법 각각의 처리완료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요?

질문하신 경우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7. I-130 이외에 시민권자인 두 아이와 오는 8월에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빨리 영주권을 반납하고 무비자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넘었다면 함께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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