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영주권 반납은 미국법에 의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한국법에 따른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와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국내거소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시 신청하는 영주권신청시 거절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시에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여권이 아직도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I-130 신청시 #.16 Has your relative ever been under immigration proceedings? 라는 질문이 있는데 처음 영주권신청당시의 자료는 그 당시 서류를 송부했던 영수증이 전부인데 자세한 이력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요?
여기서 immigration proceedings 라는 것은 대개는 추방절차를 말하므로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I-130 신청시 외국회사 한국지사에 다니는 남편도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상태로도 I-130 은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즉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으면 무비자로 가면 됩니다. 무비자로 가려면 영주권 반납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5. I-130 신청시 거절되지 않으려면 꼭 참고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하신 경우에 I-130 은 거절될 사유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6. 한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현지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두 방법 각각의 처리완료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요?
질문하신 경우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7. I-130 이외에 시민권자인 두 아이와 오는 8월에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빨리 영주권을 반납하고 무비자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넘었다면 함께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