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구영주권 I-751 신청시 자녀에 관한 질문

지역Texas 아이디c**tero****
조회2,606 공감0 작성일3/3/2014 9:52:07 AM
안녕하세요,

제가 1년여전쯤에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18세 미만의 자녀(딸)는 이미 19살이 되었네요.

임시영주권 신청당시에는 따로 I-485를 준비했었는데요,
현재 I-751 신청시에 Instruction 을 읽어보니, 저와 자녀가 동시에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Part 4. Information About Your Children"에 기재만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1. I-751 수수료, I-751 서류 작성은 제것으로 한개만 하고, 딸의 정보를 I-751 "Part4" 에 기재만 하면 되는건가요?

2. 결혼생활에 대한 증빙서류에 제 딸의 정보도 포함되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4 10:30:21 AM
안녕하세요

I-751은 본인의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서 이므로, 본인의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I-751에 따님되시는 분의 정보는 Information 차원에서 기재하시는것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I-751 과 별개의 증빙서류에 따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따님이 포함된 가족 사진이 들어가 있다면, 결혼생활에 대한 증빙서류에 신뢰감을 올릴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