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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으면 취업사기로 영주권 박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kfwkd****
조회3,004 공감0 작성일3/3/2014 2:36:10 AM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였는데, 이민공사에서는 제가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업체가 고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여행이나 친지 방문을 하면서 7~8개월 후에 일하러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취업사기인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힘들더라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어느 지인이 취업이민으로 들어와서 스폰서 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던 일이 생각나서, 현실적으로 제가 취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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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4 10:22:0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후 취업기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발급한 이유가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전제조건아래 발급된것이므로, '타당한 사유'(Lay-Off, 회사사정, 개인사정)가 존재하지 않을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시고 추방당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은 영주권 취득후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라고 조언해드립니다. 만약 그 전에 관두시게 되신다면, 그에 관련된 '타당한 사유'를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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