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후 취업기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발급한 이유가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전제조건아래 발급된것이므로, '타당한 사유'(Lay-Off, 회사사정, 개인사정)가 존재하지 않을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시고 추방당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은 영주권 취득후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라고 조언해드립니다. 만약 그 전에 관두시게 되신다면, 그에 관련된 '타당한 사유'를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