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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조회30,978 공감0 작성일3/2/2014 11:58:27 PM
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한국 외교부 패소,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

이 글은 아래 kkh1000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flyingmonkeys님, psjoseph님의 답글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어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 외국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씁니다.

그동안 2012년 10월 이전까지는 한국 외교부에서 한인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무조건 거주여권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고, 그로인해 한국 내에서 자유스럽게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을 더 이상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없어 원하지 않아도 팔아올 수밖에 없었고, 은행의 어카운트(계좌)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전국민의료보험도 바로 상실돼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에게 한국 외교부가 더 이상 거주 여권을 강요할 수 없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여권법에는 외국 영주권자들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자의적으로 거주여권 발급을 강요해 왔던 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에 외교부가 패소함으로 인해 원래 외국 영주권자들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던 여권법으로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권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상태로 회기, 즉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이 후에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더 이상 거주여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기에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어카운트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출국하는 기간 동안만 의료보험비를 내게 되며, 모든 의료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으로 이미 바꾼 분들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한국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라 부동산 및 동산(은행 어카운트), 의료보험 혜택에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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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2:23:34 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만, 국내 은행거래에 있어서 국내인이나 영주권자나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2 picture I.D.만 있으면 어카운트 개설이 가능하듯이
한국내에서도 은행구좌개설및 이용은 자유롭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2:26:29 AM
그리고, 의료보험은 영주권자라서 상실되는 게 아니고
출국시 자동 상실 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관광객/유학생/주재원 기타등등도 해외출국시 의료보험자격이 상실되며 (따라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입국시 자격이 다시 발생합니다.
w**bric**** 님 답변 답변일 3/3/2014 9:46:39 AM
영주권자가 부동산을 소유할수 없다는건 무슨 말씀이죠?
외국인도 부동산 구입 및 소유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3/2014 9:53:58 AM
영주권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3/4/2014 4:08:56 PM
쓰지 않아도 될 글을 쓰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낭비이고 소비인데, 위의 답글이 텍스트를 잘 못 읽어 주제나 논제에서 벗어난 정보, 즉 사실 정보가 아닌 허위 정보를 주고 있어,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케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답글을 씁니다.

위의 제(dhkqhk)글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그 시점에서 경험되었던 한국 내 상황을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외교부에서 여권법을 위반해가며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한 후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림으로 한국의 주민으로 주권을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 전대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본인)임을 증명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되니, 부동산은 팔아가게 하고 은행 계좌는 해지하게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의료보험도 한국의 주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영주권 받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아는 한인들이 위와 같은 불편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도 영주권자임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리뉴할 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또 다시 받는 일이 많아지자, 한국 외교부에서는 더 강경하게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다 발각되면, 많은 벌금과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이 후부터는 외국 영주권자도 원래의 한국 여권법에 의거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지 않으니, 그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팔거나 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전국민의료보험 혜택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에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한국에 입국해 거주지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위이 flyingmonkeys님의 답글 3개는 모두 제 글의 주제나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기에 모두 다 잘못된 정보임을 주시시키는 바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데 flyingmonkeys님은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입각해 사실정보만을 주시면 좋겠고, 또 사실정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사실정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임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3/4/2014 7:19:45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철 좀 드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국내인이나 영주권자나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다니 말도 안돼는 소리 집어치우시오. 차별이 있소. 한국내의 한국인은 통장개설하면서 데빗카드를 만들수 있지만 영주권자나 타국인은 캐쉬카드만 만들수 있소. 차이점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돈을 찾을 수있고, 해당은행 ATM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다. 국내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데빗카드,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거소신고를 해야만 한다.
의료보험이 단순 출국시 상실된다? 국내 체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의료보험가입 자격이 없다. 거소신고를 해야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한국내 한국인은 그냥 구매하면 되지만 영주권자등 외국인은 그냥 구매 할 수 없다. 해당 시구군청에서 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인감등록을 한글로만 할 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유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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