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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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4 11:58:27 PM
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한국 외교부 패소,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
이 글은 아래 kkh1000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flyingmonkeys님, psjoseph님의 답글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어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 외국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씁니다.
그동안 2012년 10월 이전까지는 한국 외교부에서 한인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무조건 거주여권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고, 그로인해 한국 내에서 자유스럽게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을 더 이상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없어 원하지 않아도 팔아올 수밖에 없었고, 은행의 어카운트(계좌)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전국민의료보험도 바로 상실돼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에게 한국 외교부가 더 이상 거주 여권을 강요할 수 없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여권법에는 외국 영주권자들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자의적으로 거주여권 발급을 강요해 왔던 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에 외교부가 패소함으로 인해 원래 외국 영주권자들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던 여권법으로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권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상태로 회기, 즉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이 후에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더 이상 거주여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기에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어카운트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출국하는 기간 동안만 의료보험비를 내게 되며, 모든 의료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으로 이미 바꾼 분들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한국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라 부동산 및 동산(은행 어카운트), 의료보험 혜택에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