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는 성인자녀집에 무료로 같이살며, 부모와 성인자녀는 세금신고를 따로 하고있습니다.
부모만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푸드스탬프 신청시에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에 적합한 지 계산합니다.
메디케어드 신청시에는 세금 보고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집에 2nd owner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도 괜찮나요?
=> 답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산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시민권자/영주권자(over 40 credit)입니다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를 신청해도 공적부조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시 또는 비영주권자의 재입국시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