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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인 소환장(subpoena for witnesses)을 받았는데요...

지역Virginia 아이디h**0612****
조회2,404 공감0 작성일11/7/2021 5:40:16 AM

아들 녀석의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아들의 차는 폐차 처리되었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아들이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와  보상 문제를 지금 협의하는 과정 중 입니다.


싸인 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아들 이름으로 "증인 소환장(subpoena for witnesses)"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어떤 절차로 왜 누구를 위해 증인을 해야하는지요?


그냥 교통사고 발생할때의 상황을 설명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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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21 9:53:24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 아드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때 증인으로 소환하는 목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는데, 증거수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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