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0 5:43:53 AM 고용주와 종업원이 같은 변호사에게 한 이민케이스를 맡긴 경우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그렇습니다만) 에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어느 한 쪽도 조언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와의 불화로 인하여 페티션 취소 등의 보복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제3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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