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나다인이나 한국인은 문호가 같이 열리니 상관이 없습니다.
3. 이 경우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이 약 7년 이었기 때문에 미혼자녀가 만 28세 이전까지만 문호가 열리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당연히 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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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