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 사실이 있다면,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으실때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F1 비자 거절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해당 결정에 항소를 30일 이내에 하실수 있는 바로 사료되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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