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4 5:09:32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 자녀가 추방유예를 승인받을지라도, 영주권자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방유예는 다만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방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부모되시는 분들께서 시민권 취득후,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인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을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3:56:55 AM 그 불체자녀가 DACA를 통해서 신분을 해결하면 ?DACA는 신분해결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체자 신분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43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61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17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20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65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