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결혼하신후,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과, (2)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결혼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변경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몇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