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면 SSI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API를 신청하면 Single $954.72 -$1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Fresh도 신청하면 신청하셔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혜택 내용을 안내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면 SSI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API를 신청하면 Single $954.72 -$1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Fresh도 신청하면 신청하셔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혜택 내용을 안내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you received your green card after August 22, 1996, deeming applies during a 10-year period, regardless of which affidavit your sponsor signed.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Cash Assistance Program Immigrants (CAPI) 신청인의 자산과 소득에 추가 되어지는 규정 (sponsor deeming rules) 은 실제로 제정적으로 도움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이 사인한 이후의 10년 동안이며. . . "
재정보증을 한 자녀와의 상의가 우선 필요로 보이며 . . .
참고로, 소셜 시큐러티 오피스 에서 SSI 를 신청한이후 "SSI 가 거부된 증명 서류”를 카운티 워커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에게 제출하여야 CAPI 주정부 생활 보조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푸드 스탬프 (CalFresh) 의 Deeming Period 는 "Until citizenship or Credit for 40 quarters of work history" 이므로, 푸드 스템프 신청인이 시민권을 얻거나 40 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규칙'에 예외가 있으니 . . .)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년(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론상’ 초청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초청자가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의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new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