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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transfer 전 Grace Period 중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

지역Alabama 아이디l**jsije827****
조회7,850 공감0 작성일12/21/2023 12:47:46 P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현재 E2 Employee 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직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유예기간 도중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하는데, 이직 확정이 되지 않는 한, 기존 비자로 미국 재입국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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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3 6:31:4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E-2의 grace period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미국 내에서 퇴사를 한 후 출국하게 되면 이미 퇴사한 회사를 통해 받은 E-2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그러므로 grace period 기간에 역시 E-2가 가능한 한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여 새로운 I-129를 새 회사에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회사를 통해 I-129를 승인받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그 상태에서 기존 E-2비자를 가지고 다시 재입국이 운좋게 허가 된다고 해도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E-2 employment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후에 신분변경 등을 할 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장기간의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23 9:27:22 AM

기존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하시려면 현재 회사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퇴사 하시고 출국 하시면 grace period는 즉시 종료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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