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이미 거부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래 전 아주 약한 범죄 기록이 있어서 방문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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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이미 거부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범죄관련 기록은 아주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해도 비자 심사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전 아주 약한 범죄라고 하셨는데 범죄경력 회보서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실제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들이 볼 때 어떤 수준의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거절 레터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복기하여 범죄기록이 비자 심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입국금지자로 분류되어 웨이버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에 관련해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된 후 질문자 님의 다른 관련 사항들 (한국에서의 충분한 경제사회적 기반, 미국방문 목적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야 질문자 님께서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전 거절을 극복하고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