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3 9:57:58 AM 학교측과 잘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3 10:51:57 AM Policy guidance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하시고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OPT는 PT으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E2비자 혹은 신분변경 가능여부 문의 + 1 조회 200 공감 0 GA s**rsica0**** 12/20/2024 4:47: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단기간 E2 비자 변경 가능성 및 이직 절차 관련 질문 + 1 조회 180 공감 0 MI w**l124**** 12/20/2024 1:09: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 조회 345 공감 0 CA b**insk**** 12/14/2024 11:49:2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I-20 SEVIS 기록 활성화를 위해 출국 후 재입국 + 1 조회 758 공감 0 GA t**0521**** 12/9/2024 7:40: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