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 이면 바꿀 필요 없읍니다. 매매 등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주마다, county 미디 조금씩 다르지만, 만일 꼭 수정 하려면, 변호사 통해, 새 deed 를 만들어 수정된 이름으로 재 등록 할수 있읍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집의 deed의 부인의 이름이 옛날에 시민권 따면서 given name을 바꾸었는데 deed상에는 깜빡잊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약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그정도 이면 바꿀 필요 없읍니다. 매매 등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주마다, county 미디 조금씩 다르지만, 만일 꼭 수정 하려면, 변호사 통해, 새 deed 를 만들어 수정된 이름으로 재 등록 할수 있읍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