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청인만 시민권자이어도 가능하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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