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케이스를 Dismiss 시키고 싶으시다면, 1) CIV-110, Request for Dismissal and 2) CIV-120, Notice of Early Dismissal and Proof of Service. 이 2가지 form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추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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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