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과의 합의가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30일안에 response를 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결석재판 (Default Judgement)을 받는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Request to enter default 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결석재판신청 이후, 이혼판결을 신청하셔야지 이혼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제출서류는 각 법원마다 다를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법원에 직접 문의 하시거나 해당 법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