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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전 결혼 3년만에 별거, 간편 합의이혼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174 공감0 작성일1/10/2014 9:35:40 PM
10년전 결혼한 후 3년이 안돼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아이도 재산도 없는데
와이프와 함께 서명하여
합의이혼(SUMMARY DISOLUTION MARRIAGE)을 신청하면
코트에 참석하지 않고
간편하게 하는 합의이혼(SUMMARY DISOLUTION MARRIAGE)이 가능한지요?

현재부터 5년 이내 결혼했어야
합의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와이프를 못찾으면 실종으로 이혼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나 경험자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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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4 10:09:1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부중의 한분이 원하시는 경우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답장이 없을시, Default Judgment 가 내려지게 됩니다. 와이프되시는 분께서 답장을 하실시, 두분이 합의하신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지게도 될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me7****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10:04:03 PM
제가 직접 합의이혼을 혼자서 코트에 가서 판결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한국으로 가버린 상태 였구요.
합이이혼 신청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 싸인 받고 공증 받아서 제출하고
법원에는 당일날 혼자가서 판사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싸인 받았습니다.
당사자와 연락이 가능하신 상태시면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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