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부중의 한분이 원하시는 경우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답장이 없을시, Default Judgment 가 내려지게 됩니다. 와이프되시는 분께서 답장을 하실시, 두분이 합의하신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지게도 될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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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