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시 판결이 내려진 합의서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본인께서는 관할 법원에 합의서 이행에 대하여서 Motion을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상대방 되시는 분은 법원에 나와서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을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되시는 분께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법원또한 강제적인 명령을 행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