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이혼법은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본인 이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은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로 취급하여서 이혼시 본인이 가지게 되실 듯합니다. 하지만 10만불로 50만불 얻는과정중, 남편되시는 분께서 도움을 주셨을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되어서 그만큼의 금액은 나눠야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본인 거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