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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받은돈도 재산분활을 포함돼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비공개)
조회2,960 공감0 작성일12/20/2013 4:47:24 PM
저는 6년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그것을 이용해 투자를해서 큰이득을 요번에 얻었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10만불을 받아서 투자해서 50만불을 이익을 얻은경우 얼마에 액수를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활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익을 얻어 집 20만불을 그돈으로 payoff 했읍니다. 남편은 현재 무직이고 주식에 돈이 10 만불정도 있고.요. 저가 돈이 많을 경우 남편한테 돈을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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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3 11:46:4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이혼법은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본인 이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은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로 취급하여서 이혼시 본인이 가지게 되실 듯합니다. 하지만 10만불로 50만불 얻는과정중, 남편되시는 분께서 도움을 주셨을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되어서 그만큼의 금액은 나눠야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본인 거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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