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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문제

지역Alaska 아이디(비공개)
조회3,236 공감0 작성일12/9/2013 9:06:21 PM
전 아내는 텍사스 주에 살고 저는 비즈니스 때문에 알래스카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시 합의가 양육비로 매달 3500불을 지급하기로 해서 잘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그리고 두애들 모두 18 세가 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혼할 때 합의를 했어도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의무는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 딸 인데 아무려면 생활비를 안 보내겠습니까? 문제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2000불 정도고 나머지는 전 아내가 사용 한다는 것인데 전 아내한테는 단 1불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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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0/2013 4:40:58 AM
안녕하세요

이혼의 경우 각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될듯 싶지만, 일반적으로 이혼당시 합의한 내용아래 행동합니다. 이혼 하실때 합의서에 서명을 하셨을텐데, 그 내용중에 자녀분들 양육비를 성인이 되기 전까지라고 쓰여 있는지요? 다시한번 합의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2013 1:45:34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전처에게 한 푼도 주고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대부분 이혼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혼까지 한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무었이 이쁘다고, 전처에게 돈을 주고 싶겠습니까? 땅을 아무리 파 봐도, 돈은 안 나오더군요. 피땀을 흘려서 벌어야 하는 돈, 전처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기꺼이 주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전처와 재 결합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서부터 동화를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결혼은 마치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남선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해로하는 그런 시나리오 말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혼도 이혼도 모두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에서의 계약은 부부가 서로 최선을 다 해 함께 살며 부를 축적한다는 계약이며, 이혼에서의 계약은 부부가 이제는 따로따로 살며 함께 낳은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는 계약입니다. 아울러 결혼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것이 배우자보조금입니다. 예전엔 위자료라고 불렀지요.

이혼계약은 그 내용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불, 전처나 전남편에 대한 배우자 보조금 지불, 의료보험비 지불, 재산 분배 등에 관한 사안들을 가능하면 공평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이라는 부분인데, 사업에서 계약하듯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그 의무를 준수하면 됩니다. 양육비 지불은 아이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지불한다는 문구가 없는 한, 성년 이후의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 보조금도, 그에 대한 별도의 문구가 없는 한 전처에게 따로 지불 할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계약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합의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네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1:43:10 AM
이해가 안 가는 군요. 이혼할 때 어떻게 합의를 하셨는 지?
아이들이 18세 될때까지만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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