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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미시민권자가 이혼신청을 미대사관서 할 수 있나요?

지역Korea 아이디(비공개)
조회3,661 공감0 작성일11/25/2013 10:10:37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거주 미 시민권자 입니다.

1. 미대사관에서 이혼신청도 받나요?

2. 미대사관을 통해 이혼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기간이 소요되나요?

3. 결혼한지 6년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과 별거한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두 사람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국적이고
이혼을 위한 별거합의서는 있지만
남편과 연락이 끊어지고
남편의 한국쪽 신분내용을 모르고 미국쪽 신분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까?
아이도 없고 재산분활 청구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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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1:39:10 AM
결혼한지 6년이 되었다면, 간략한 합의이혼(Summary Dissolution)의 절차를 취할 수 없고, 이혼소송(Petition for Dissolution)절차를 진행하여 거주지 주의 법적기간이 지난 후에 최종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혼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주미 한국영사관에서는 두 사람의 합의이혼 서류를 접수하여 한국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해당 구청에 이혼신고가 되어 두 사람의 결혼관계가 종료되지만,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미국 시민의 이혼 절차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법(이혼법)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에,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엔 이혼신청 전 해당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거주사실에 대한 증인 불필요함) 상대방이 이혼신청 통지서를 받은 일 부터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최종 인혼판결이 납니다. 네바다 주(라스베가스)의 경우에는 이혼신청 전 60일 이상의 거주가 요구되며(거주사실에 대한 증인 필요) 최종 이혼판결이 나기 까지 대기기간은 없고 이혼신청 후 약1개월이 지나면 이혼판결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확실한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이혼소송 서류를 송달(Proof of Service)하는 절차를 통해 이혼이 진행 되지만,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법원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장 송달하는 절차에 약간의 다른 요구사항이 있기에, 상대방의 한국 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두 분 중 어느 한분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정상적인 소송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주지 지역 주위에 가정법 전문 법무사 또는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NJ Legal Group(상법, 이민법, 가정법전문)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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