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혼자의 이혼
지역Indiana
아이디l**ychi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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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3/2013 9:58:06 AM
안녕하세요!
아무도 아무것도 몰라 고민하다 용기내어 두드려봅니다.
아무것도, 보잘곳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인간이기에 서로 노력하자고 결심하여 5년전 한국에서 날아와 재혼하고,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얻은지 얼마안되었습니다. 가정보다는 술과 친구를 좋아하고, 과음하면 욕설로 상처를 무지 주고, 경제력도 렌트비와 몇자기 빌 내는게 고작(물론 수입이 적으니까 없고)이지만 데려온 한명의 아이와 참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올해들어 사고도 많이 치고, 악재만 줄줄이인 가운데 가정에 충실하길 원하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나이 오십이 넘어 겨우 제대로된 직장에 취직을 하더니 슬슬 버릇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쓰기엔 너무 많고 아무튼 이혼을 하려 하는데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리려 빚만 잔득있어 위자료 청구 같은건 엄두도 안납니다. 물론 저의 아이는 자녀로 되어있지만 정식 입양한 상태가 아니라 양육비 같은건 모르겠고요.
그동안 너무많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위자료나 손해배상(어느쪽이 적절한지 모르겠고...)을 받고 싶은데, 있는거라고 그사람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한 급여 밖에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주의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것이 적절하겠지만, 변호비가 아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사전 지식도 필요하고 해서 용기 내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