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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3,261 공감0 작성일11/22/2013 8:27:13 AM

10년 결혼생활 을 한후 이혼을 할경우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반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후에 다시 재혼을 해도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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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8:44:32 AM
사실 입니다.
재혼 하시면 중단 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9:11:20 AM
참으로 ...걍 자기가 납부한 것에 대해서나 ....이혼 할 생각에 재혼 할 생각에 .. 생각도 많은 듯 ..그 와중에 상대방 것을 ...앵잿물은 배부 안해 주나 ?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10:09:20 AM
10년 이상 같이 세금보고를 했으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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