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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 주인이 퇴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며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cb****
조회3,991 공감0 작성일2/18/2016 1:35:10 PM
콘도를 구매한 후 등기 이전도 마쳤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3개월째 퇴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 주인왈 이사갈 새 집에 입주가 지연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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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6 5:34:16 PM
이전에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6 4:59:39 PM
퇴거 소송을 진행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의 경우 크로징 시기가 늦추어 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무려 3개월간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퇴거전문 변호사나 아니면 LDA 즉 법무사와 상담 하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8:17:02 PM
집 렌트비 받으세요.
새집 입주가 지연되는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2:04:52 PM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에 제때에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하루에 렌트를 예를 들면 500불씩 받는다는 하는 조항을 넣었어야합니다. 불응한다면 지금으로서는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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