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LC에 상용건물을 팔때 주의사항

지역New Jersey 아이디d**ammoo****
조회3,520 공감0 작성일2/13/2016 9:21:13 AM
상업용건물을 팔려하는 개인셀러 입니다. New Jersey주입니다.
바이어는 아래와 같이 LLC 입니다.
매매시의 필요한사항 과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LLC에 대한 the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했는데 거절합니다

LLC에 대한 the personal guarantee가 꼭 필요한가요?

매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Kx H Bxxk to EX Housing, LLC (Haxry Kaxshik, Member)

Owner가 아닌 Member로 되어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3/2016 10:04:33 AM
파는 사람이 왜 LLC에 대한 the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지요?
개인적으로 loan를 해주는 것이 아니면 말입니다.
d**ammoo**** 님 답변 답변일 2/13/2016 7:33:28 PM
LLC에 대한 the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매매조건은 "as is" - 현금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상점을 폐쇠하고 물건과 시설을 옮겨야 합니다.
계약된 45일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건물주겸 상점주인인 셀러는 많은 손실이 발생됩니다.

LLC[유한회사] 의 현금보유 상태를 알수없고, 계약 불이행을 대비해 계약서에 올려진 Member에게 the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한것입니다
계약서에 첨부한 은행잔고증명은 LLC의 것이아닌 계약서에 올려진 Member개인의 잔고증명입니다.
LLC[유한회사]의 [OWNER]가 아닌 Member 이름과 서명이라서 요구한것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