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외국인 신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외국인 신변이 되면 내국인보다 state 에서 부과되는
franchise tax 를 파신가격에 3.33 % 를 escrow 에서 hold하게 되며 연 세금보고시에 capital gain tax
(양도세)를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도세를 지불하고 가라는 의미 입니다.
가튼 양도세를 지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요
영주권 소지자가 집을 구입후
8년 후에
영주권을 포기 하면 미국집 팔 수 있나요?
이때 양도세가 영주권자 보다 많이내나요?
그리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 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외국인 신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외국인 신변이 되면 내국인보다 state 에서 부과되는
franchise tax 를 파신가격에 3.33 % 를 escrow 에서 hold하게 되며 연 세금보고시에 capital gain tax
(양도세)를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도세를 지불하고 가라는 의미 입니다.
가튼 양도세를 지불할 것입니다.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신후 집을 매매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매금액의 3.33%를 franchise tax board에 원천징수를 하시고 연방법에의해서도 irs에 원천징수 하시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만일 실거주 하시고 계시다면 차라리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 하시면서 매매 하시고 정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금 관련 사항은 회계사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