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사 후 페인트비용청구때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eo****
조회2,268 공감0 작성일5/23/2012 4:23:00 PM
" 안녕하세요..
상담 할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분이 개인사정으로 1년계약에 3개월정도 살고
아파트(1bed 1bath)을 이사하게 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아파트에 청소비$100정도을 지불하고
12/20/10 살게 되었읍니다..
(청소을 한번 부탁드렸더니 중간에 들어온거라 안된다고 하셔서..)

그리고 4/30/12 이사하게 되었읍니다(1년 9개월정도)
20일후 디파짓이 날라왔는데..

cleaning fee & hardwood floor clean $110.00
scep $58.84
-painting fee $400.00 지불이 되었더군요..
(담배냄새때문에 두번 페인트을 했다고 하더군요)

* 원래 페인트 비용이 이렇게 지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011부터 남자친구랑 같이 살게되었는데
계약시 한명으로 체크가 되어있어서 $100을
내야 된다고 해서 계약시 렌트비용에 $100 더 내면서
이사 올때까지 살았읍니다..
(계약서을 살펴보니 그 조항은 보이지 않더군요..)

* 이것 또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6:50:12 PM
* California Tenants right and Responsibilities* You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by visiting
the Department's Web site at www.dca.ca.gov or by Calling 1-800-952-5210 Good Luck.
인생은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아 갑니다. 1) 청소비$100 = 청소하지않았으면, 부당지급
2) $100을 더 렌트비용 = 월 $100 씩 내신 사용된 수표( Cancellation Checks) 가 증거입니다.
월세비 기록 관계 없이 건물 주 앞으로 지불한 것으로 증거됩니다. 잘 하시고 어떻게 해결
되셨는지, 후기 올리십시오. 경험은 살아가는데 있어 좋은 재산입니다. 감사.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