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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창문교체 후 비가 샙니다. (Hoa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n****
조회1,767 공감0 작성일6/12/2024 4:48:00 PM

콘도 구입후 창문을 교체하려는데 hoa에서 지정하는 업체로만 해야한다고 해서 교체후에 비가 조금씩 세서 연락하여서 교체한 업체가 나와서 고쳤는데도 계속 비가세서 Hoa연락을 하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업체는 문을 닫았더라구요.

Hoa에 다시 연락을 하여서 업체가 문을 닫았으니 고쳐달라고 몇번 연락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희가 고칠려고 했는데 어디서 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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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4/2024 8:05:45 PM

보통의 경우 대형 커머셜 빌딩의 경우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를 통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들이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그도시의 상황을 잘알고 해당건물의 여러가지 공사를 맡아서 해서 시와의 노하우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HOA의 경우 추천업체를 이야기 할수는 있는데 강제로 지정을 했다면 (HOA CC&R에 명시) 일단은 문제가난 공사에 대해서 다른컨트렉터의 진단을 받으시고 해당 자료를 컨트렉터 보드(https://CalBRE.ca.gov) 를 통해서 라이센스 소지여부와 함꼐 일단 그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본드를 통해서 크레임 하시고 컴프레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자격자이거나 공사후 페업으로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 되었거나 한다면 해당 업체를 강요한 HOA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보통 계약시에는 정식 계약서와 반드시 liability insurance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의 카피를 요구하시고 라이센스 넘버를 검색하셔서 업체가 과거에 컴플레인 당한적이있는지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6/13/2024 8:06:51 AM
자기 집 수리하는데 HOA 가 지정한 업체만 사용해야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공용건물 창문인가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만약 본인 집 창문 (사유재산) 고치는데 HOA 지정 업체만 쓰게한다면 충분히 소송가능하다고 봅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3/2024 11:43:36 AM
HOA 에서
창문 specification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것이고
그 규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공사자라면 그 누구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HOA에서 지정한 업체만을 고용해야 한다고
Official rules and regulation에 적시되어 있다면
불법이므로 고소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HOA에는 책임이 없고 공사한 업체가 문을 닫았으니
공사 계약서상 일정 기간 설치 보증이 없는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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