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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거주자학비 (아이만 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k****
조회4,306 공감0 작성일2/9/2015 10:27:53 PM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 거주는 현재 3년 되었으며,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엄마는 유학생자격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엄마는 유학생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보고 대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이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갈 경우 거주자학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학생인
신분으로 제가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의 구분을 other(송금 받는 금액의 일부)로 하여 보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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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3/2015 12:04:03 PM
엄마가 유학생이고 아버지가 한국에 거주하시면 학생은 자동으로 한국거주자가 되므로 거주자 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l**al**k**** 님 답변 답변일 2/15/2015 1:24:25 AM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도 해당이 안되는지요?
j**h**** 님 답변 답변일 2/15/2015 12:27:56 PM
거주자 학비 혜택은 시민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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