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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크 디파짓(비지니스 매매)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2,862 공감0 작성일2/19/2011 8:46:12 AM

비지니스 구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리스 계약서, 3개월분 매입 영수증, 종업원 임금 지급내역서, 등등...

오퍼를 쓰고, 디파짓을 하면 보여준다고 해서 $10,000 체크를
에스크로 회사이름으로 에이전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은 오퍼쓰기전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고,
또 일부는 잃어버려서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째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처음에 이야기 했던 매출액등이
거짓말같아서 에스크로 싸인을 안하고 취소하고 싶다고 했더니...

에이전트가 하는 이야기는, 셀러에게 딜을 해서 가격을 갂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더니, $10,000 체크를 에스크로 회사에게 넘겨 주어서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에스크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 $10,000 체크를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해야 하나요?
만일 에스크로 회사에서 체크를 은행에 입금시켰으면,
셀러의 사인이 필요한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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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9/2011 11:17:11 PM
매매 계약서는 법이 정하는 기초 위에 상호약속 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사업체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면
검토하기로한 기간내에 검토내용이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있읍니다. 에스크로에 Deposit 된 금액도 refund가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은행에 지급정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읍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었었다면 buyer & seller 의 escrow cancellation 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eller가 당연히 Deposit된 금액을 refund 하도록 서명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scrow 비용을 부과 할 수도 있으나 agent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9:07:35 AM
너무 황당한 경우가 또 있군요. 먼저 은행에 가셔서 본인의 체크가 크리어됬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직 크리어되지 않았다면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하시고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십시요. 캔슬하겠노라고. 그 에이전트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닌관계로 그리 되지 않습니다. 즉 에스크로에 바이어, 쎌러, 양측 에이전트들이 함께 싸인하여야 캔슬되어 디파짓머니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방법외에는 방법없습니다. 에스크로회사에 전화해서 돌려받을수있다면 계약된 서류가 필요없겠지요? 모든것은 문서가 증거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전문상담하는 Young Cho 조영택 입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2:29:25 PM
비지니스 매입 오퍼에는 그 디파짓을 에스크로를 오픈할 때까지 홀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Broker is authorized to hold the deposit until opening of escrow..) 딜에 따라서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매상첵도 합니다. 에스크로 오픈하고의 매상첵은 contingency 입니다. 바이어가 이기간중 페널티 없이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하기에 늦으셨다면, 셀러의 서명이 없이는 에스크로에서는 선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매상첵 부터 하고 에스크로를 열지만, 그렇지 못하니 샐러가 협조를 안해주면, 법으로의 해결책 뿐이 없습니다. 허나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셀러는 그 디파짓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서명해야하고, 코미션이 발생한 적도 없기애 에이전트의 서명은 단지 요식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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