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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카드 변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atu****
조회2,865 공감0 작성일1/17/2011 10:45:16 PM
안녕하세요

3년전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LA에서 생활이 어려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비로 $4500불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습니다.
친구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변제가 힘들어 도의적인 책임으로 제가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새 5천불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붙은 fee에 대해서 waive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누가 썼든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인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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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1 6:09:35 AM
LA에서 생활이 어려운 친구 아버지의 장례비로 $4500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것을 보니 그 우정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Partners Solutions의 Debt Settlement Program을 소개해 드립니다.
• No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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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ut of debt fast typically 2-3 years
• Significantly reduce your debt for less then you owe today
• No credit check or home ownership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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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Solution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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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646-926-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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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웹에서 Debt Settlement Program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ferral Source에서 Sang Na를 보실 수 가 있을 터인데 선택을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붙은 fee에 대한 waive뿐만 아니라 원금을 대폭 삭감한 상태에서 2~3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결과를 보시고, 만족한 상태라면 받아 드리시면 됩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1 7:04:13 PM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 크래딧 카드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크래딧의 손상을 최소화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영리 단체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크로즈 하시면서 수입을 감안해서 감당하실 만한 월페이먼트를 하시면서 부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고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시면서 나머지 부채를 탕감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회사에서 콜렉션 회사로 넘기시기 전에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부채일수록 협상이 유리 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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