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4 11:43:24 AM 안녕하세요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지문채취를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riaadio**** 님 답변 답변일 5/7/2014 5:08:50 PM 조언해주신대로, 시티 관할 경찰서(Police Department) 에 가서 즉석에서 지문채취를 하여 카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김선교사 드림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43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61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17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20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65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