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4 6:18:05 PM 안녕하세요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하므로 변호사가 다른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관하여서는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26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50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