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비자로 입국한후 취업이민이나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ees****
조회3,991 공감0 작성일11/10/2021 6:52:47 AM

조카가 한국에서 무비자 받아서 3개월 ESTA로 입국하셨어요.


제가 현제 식당을 하나 하고 있기는 한데 10월에 오픈해서 취업이만 시키기는 어려울듯 한데....

방법이 있나요? 만약 미국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만 오퍼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즉 무비자에서 취업이민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카는 현재 제가 하는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고 제 비즈니스도 잘 되고 주당 5만불 정도 매출이 있어서 내년정도에는 세금 보고 제대로 하고 하면 충분한 스폰서 능력은 되어보이는데 이제 시작한지 한달 조금 지나서 가능한가 해서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9:21:37 AM

무비자 입국의 경우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취업이민 영주권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1 9:39:46 AM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원칙적으로 취업비자(신분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이 (접수)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에 의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혹은 재입국후)에서 진행하실 취업(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인 LC, 고용주청원 단계는 사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면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1 11:35:23 AM

안녕하세요


무비자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mnida****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8:52:02 AM
무비자 - ESTA 로 입국한 경우 미국 국내에서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