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의 하나인 5년간 미국거주 사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입국의 목적만이면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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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