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0 9:42:26 PM 노동허가서나 I-140승인서만을 갖고 미국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I-485는 이미 미국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을 때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밖에 있을 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546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8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912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